단국대학교는 대학의 통념을 허물고 혁신적인 교육환경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.
대학의 강의실 흑판을 걷어내고, 토론과 발표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.
창의적 사고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내는게 우리 시대 대학이 해야 할 혁신입니다.
단국대학교의 혁신에 동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기부자 예우
구분 | 예우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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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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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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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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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∙장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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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금액별 예우
구분 | 1백만 원 이상 | 1천만 원 이상 | 5천만 원 이상 | 1억 원 이상 | 5억 원 이상 | 10억 원 이상 | 50억 원 이상 | 100억 원 이상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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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이밍 | 명예의 전당 (Donor Wall) | ||||||||
건물네이밍 | 건물명 명명(건축비 50%이상일 경우) / 후원 현판 | ||||||||
공간네이밍 ※'공간 네이밍'은 | |||||||||
기금네이밍 | |||||||||
감사패/기념품 | 감사패 | ||||||||
기념품/간행물/달력 | |||||||||
교육비 감면 | 특수대학원 | 30% | 50% | 전액 | 전액 | 전액 | 전액 | ||
평생교육원 | 30% | 50% | 전액 | 전액 | 전액 | 전액 | |||
글로벌교육센터 | 30% | 50% | 전액 | 전액 | 전액 | 전액 | |||
시설이용 혜택 | 주차비면제 | ||||||||
도서관열람증제공 | |||||||||
유니폼 로고부착 | 빙상/스키/조정 |
참고사항
- 기금의 기여정도와 기부하신 분의 의사에 따라 건물의 명칭이나 캠퍼스 도로, 건물내의 특정한 공간의 명칭을 명명할 수 있음
- 기부금액, 기부사연, 학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, 발전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간네이밍 예우 시행
- 학교의 특별한 사정으로(리모델링 등) 네이밍 공간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대학에서 별도로 기념화하거나 역사관으로 옮겨 기념
- 특정 공간의 경우 발전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간네이밍 유지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
- 교육비/시설이용 혜택은 직계가족도 포함
- 유니폼 로고부착의 적용기간은 기탁일 기준 1년으로 하며, 로고 크기 및 부착위치는 체육팀(빙상/스키/조정)과 기부자 상호 협의
단국대병원∙단국대치대병원∙장례식장 이용혜택
구분 | 건강검진 (프로그램 바로가기) | 대학병원 진료비 | 치과병원 진료비 | 장례식장 이용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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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배우자 | ||||
1천만 원 이상 | 10% | 60% | |||
3천만 원 이상 | 베이직검진권 1매 | 10% | |||
5천만 원 이상 | 베이직검진권 2매 | 30% | 20% | 80% | |
1억 원 이상 | 프리미엄검진권 2매 | 50% | 30% | 50% | 전액 |
3억 원 이상 | 플래티늄검진권 2매 | 70% | 50% | ||
5억 원 이상 | 프레스티지검진권 2매 | 전액 | 50% | 전액 | |
10억 원 이상 | 프레스티지검진권 (연2매) | 70% | |||
20억 원 이상 | 전액 | ||||
50억 원 이상 | 전액(+자녀) | ||||
100억 원 이상 |
참고사항
- 진료비 감면은 본인 부담금 중에서 예우. 기부금액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은 입원일수 180일 이내, 100억원 이상은 입원일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. 의과진료 중 식대/혈액료/약제비/재료비는 제외. 치과진료비는 초진료/재진료/처치료 포함하며 교정/임플란트/턱수술/재료비는 제외
- 부동산 및 유가증권, 현물은 감정가액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