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부자 권리 헌장


참된 대학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숭고한 뜻을 함께하고자

단국대학교에 헌신적으로 지원해주신 기부자께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선언합니다.

단국대학교의 모든 기부자는

  • 하나,단국대학교의 비전과 사명, 발전기금 운영기획에 따라
   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습니다.
  • 둘,기부금과 관련된 회계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셋,기부금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
    기부금이 원래의 목적과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.
  • 넷,기부금액의 용도에 관계없이 기부행위
    그 자체로 충분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