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제혜택 안내

기부금 납부

대학으로부터
기부금 영수증
수취

개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시 제출

법인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


개인이 기부하셨을 경우
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소득세법 34조)

  • 기부금액 1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5%,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의 30%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  •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,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법인이 기부하셨을 경우

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(이월결손금 차감 후)의 50%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. (법인세법 24조)


상속재산을 기부하셨을 경우

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. (단,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