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부하기
찾으시는 질문과 답변이 없을 경우 대외협력팀에 문의바랍니다.
개인이 기부하신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법인이 기부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연간소득금액(이월결손금 차감 후)의 50%한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‘기부하기->세제혜택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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