찾으시는 질문과 답변이 없을 경우 대외협력팀에 문의바랍니다.

  • TEL : 031-8005-2038~9
  • FAX : 031-8021-7109
  • EMAIL : fund@dankook.ac.kr

게시판 뷰
게시판 뷰페이지
세제 혜택에 대해 알고 싶어요.
작성자 대외협력처 대외협력2팀 신성민
날짜 2020.05.06 (최종수정 : 2020.06.15)
조회수 407

개인이 기부하신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법인이 기부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연간소득금액(이월결손금 차감 후)의 50%한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‘기부하기->세제혜택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